【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2살짜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1명이 주택 604채 소유 자산 편중도 심각

미친 나라다, 가히 천민자본주의 공화국답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 결과인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등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 아기 등 미성년자들이 있는 데다,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총 66억6423만원에 달했다.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190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3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으로 불었다. 올해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8월까지 누계 금액이 25억9252만원이나 됐다.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가 75.6%인 739건에 달했다. 5% 임대료 상한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2.3%인 22건 있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의무임대기간 4년 또는 8년이 적용된다. 임대료 인상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 아기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버젓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있는 것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50대가 32%인 10만4461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27%인 8만925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어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188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최연소 임대사업자로 2살 아기도 있었는데, 이 아기 앞으로는 주택 1채가 등록돼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원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방치하는 것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1명이 주택 604채를 소유할 만큼 자산 편중 현상도 심각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을 보면 부산에 사는 60대 ㄱ씨는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에 사는 40대 ㄴ씨가 임대주택을 545채 소유하고 있으며, 광주에 사는 60대 ㄷ씨는 531채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주택 상위 보유자 10명이 주택 4599채를 가지고 있었다. 1인 평균 460채 꼴로, 이들 중 절반은 40대였다.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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