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고양화재는 전형적 인재
(2)1천원 짜리 풍등이 40억 저유소 태워
(3)풍등 아무나 날릴수 있어 -소규모는 신고의무 없어
(4)저유소는 국가보안시설 아닌 일반시설
(5)스리랑카인 범인으로 지목
(6)인재

이번 고양주유소 화재를 보면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關東大地震 朝鮮人 虐殺事件, 간토 대학살)이 생각났다.

간토 대지진(1923년) 당시 혼란의 와중에서 일본 민간인과 군경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조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대대적인 학살 사건이다. 희생자 수는 약 6,000명 혹은 6,600명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만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1923년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하여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민심과 사회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일반인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싹트는 가운데,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되었고, 보도 내용에 의해 더욱 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여러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써 “조선인(또한 중국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거짓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인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 하였으므로, 이러한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에게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하였다.

예전에 까치가 정전을 유발한다는 발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발표. 메르스가 낙타 때문이라는 발표 등 힘없는 동물이나 약한자에게 마녀사냥이 많이 있었다.

일제시대때 동경 간사이 대지진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고 한국인이 무참히 살륙됐었다.

스리랑카인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해 '날아다니는 불씨'와 다름없는 풍등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법을 강화했지만 유명무실했다. 풍등은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주로 소원이나 복을 빌 때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워 보내는 종이로 된 소형 열기구다.

고양경찰서,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A씨는 지난 7일 오전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6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 2개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풍등 1개에 불을 붙이면서 대형 화재를 유발했다고 한다.


풍등날리기 행사를 연 곳은 저유소 시설과 직선거리로 930m 떨어진 서정초등학교로, 주말 동안 학부모동아리가 주관하는 아버지캠프가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학교 측은 캠프 일정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9시쯤 캠프파이어와 풍등날리기 행사를 진행, 이때 구매한 풍등 80개 중 70여개를 띄웠다. 당시 캠프에는 참가신청 한 아버지와 학생 등 180여명(77가구)이 참석했다.

해당 캠프는 2010년부터 진행한 학부모회연계사업으로, 캠프 일정에서 매년 풍등날리기 행사를 열어왔다.

캠프를 열기 전 사전협조를 구하기 위해 매년 경찰과 소방당국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올해는 경찰에만 공문을 보냈다.

학교 관계자는 "올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는 이야기를 이번에야 알게 됐다. 업무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올해 소방서에는 협조공문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신고한 행사가 아닌 경우 행사 자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

단속이 이뤄지면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북부소방본부 관계자는 "풍등 행사 신고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지만 신고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풍등 날리기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풍등은 올해 1월 부산 기장군 삼각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풍등은 알루미늄으로 된 뼈대에 한지 재질의 얇은 종이를 씌우고 석유에서 얻어지는 반투명 고체연료(파라핀)에 불을 붙여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삼국시대 제갈공명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진왜란 당시 군에서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쓰였다. 최근 소원등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앞다투어 축제를 열 정도로 인기 관광상품이 됐다.

풍등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지난해 소방기본법을 개정, 풍등 날리기를 ‘화재 예방상 위험행위’로 규정해 소방당국이 금지할 수 있는 활동에 포함시켰다. 풍등 날리는 행사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기후ㆍ지역에서 열리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 것이다.

문제는 행사 주최측이나 개인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소방당국이 사전에 인지 못하는 행사에 대해선 아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소규모 풍등 날리기 행사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고, CCTV 영상을 본 후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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