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는 원인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과련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29명(1만2263건 19억1800만 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예고를 실시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차량관련 과태료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순으로 이들 과태료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종전에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으나 이번 부동산 압류 예고는 압류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해 실시하는 만큼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부동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법질서 확립과 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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