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해 2명 당사자에 대해 징계조치 했다”
회사측에서는 인사팀의 오승택씨와 청주시업장 김상훈 부분장의 회사측 입장 발표가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김모사원이 제기한 지난 1월 발생한 사원간 폭행건은 당시 안전수칙에 의한 사원간 다툼으로 이후 당사자들에게 폭행 및 안전수칙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조치가 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에 김모사원과 100마력짜리 분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동료와의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 지난 5월18일과 8월20일에 회사측의 징계는 아니었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모 사원이 경우 회사가 임직원 고충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사적인 일까지 회사가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임직원의 자살사유에 대해서 경찰측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 5월 자살을 시도한 강모 사원의 경우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업무외 부상 질병을 사유로 휴직하던 도중에 발생한 일로 회사 문제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특정부서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저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조직 일부 구성원드의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조대표측과 CEO간 면담을 실시했다.
이후 노사 합동으로 해당 조직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이와 관련 현재 외부 전문 교육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업체인 PSI 컨설팅에 의뢰해 교육프로그램도 노사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3차수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의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17%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고충처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있다고 밝혔다.
회사의 고충처리는 반장과 실장이 있으며 이를 처리 하지 못하면 인사팀에서 최종 처리 를 한다는 밝혔다.
이들의 고충이 회사에 알려 진것은 본인이 홍모 사원은 2회에 김모사원은 1회에 걸쳐 회사와 고충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사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 논의를 해줄 것과 향후 회사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이런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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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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