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편 캠페인 벌여

▲ 【충북·세종=청주일보】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돌입한 정의당 충북도당 당원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6석의 미니정당인 정의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도의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국민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8일 12시 30분 청주시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2020년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개편을 주장하며 서명에 돌입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정세영 충북도앙 위원장과 김우택씨, 당원들이 참석해 가두 캠페인 운동을 벌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중앙선관위에서 정당 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의 불비례성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5년 독자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당시 122석을 얻었던 새누리당은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2석으로 줄고,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4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거법은 승자독식으로 사표를 양산하는 현행 선거구제가 다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반증이다.

참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한지역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고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그리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등 소수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적극 추진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이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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