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실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서청주교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과장 남정인) 직원 20여명은 지난 17일, 솔밭초사거리와 서청주교사거리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생활불편신고앱’등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 확산을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이용해 차량운전자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뒤, 양 측면에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한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