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이달 중 예방접종 마무리 당부

▲ 【충북·세종=청주일보】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요령.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추욱 제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일제접종 기간을 설정하여 847호 2만3600여두에 대한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매년 2회(4월,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牛)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및 고령, 염소 사육농가 등 취약농가는 백신 접종반을 동원하여 일제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접종 시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과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된다.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항체양성률 소 80%, 염소 60%미만 농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까지 445호 1만197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등 구제역 일제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의 구제역 일제접종에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구제역 백신은 사용 전 상온에 2~3시간 보관 후 접종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흔들어 어깨부위 및 둔부 근육에 천천히 삽입 후 충분히 문질러 주는 등 올바른 방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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