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대법, 조세포탈 혐의 또 파기환송
(2)3번째 2심도 불구속 재판 받게돼
(3)2011년 수감 63일만에 구속집행정지
(4)실형선고 받고도 간암 3기 병보석 계속 연장
(5)잦은 외출- 술집앞 흡연 등 구설
(6)형 확정 따른 수감 피하려 대법원 단계서 지연전략 쓴듯

적폐청산 완성은 사법부를 없애든지 해야할 듯하다.
빽과 전관예우 이상한 법적용으로 비리 적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4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지만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7년 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또다시 수감을 피했다.

2011년 1월 구속됐던 이 전 회장은 63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구속집행 정지 이후 1심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과 병원에서만 지내는 조건으로 2012년 6월 법원의 병보석 허가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혐의와 분리하지 않은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재상고이유서에 “무자료거래를 통한 비자금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으로 건네졌는데, 흥국생명보험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다출자자 1인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도록 돼 있다. 원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리하고, 그에 해당될 경우 다른 혐의와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데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 전 회장 변호인의 주장은 1, 2, 3심과 파기환송 등 4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었다.

법조계에선 이 전 회장 측 변론 전략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더라면 2012년 6월 29일 이후 2310일째 유지되던 병보석의 효력이 자동 상실될 수 있었다.

그렇게 됐다면 이 전 회장은 일단 구치소에 수감된 뒤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소를 처음 제기한 서울서부지검의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감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 전 회장이 단 하루라도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파기환송 전략을 쓴 게 먹혀들었다

재파기환송심 결과가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피고인인 이 전 회장만이 재상고를 했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양형은 더 높아지지 않는다

이 전 회장이 지금까지 선임한 변호인은 전직 대법관 2명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100여 명에 달한다.

간암 환자가 아닌듯 하다

검찰은 2011년 1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1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간암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이어 2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6월 간 이식 수술을 위한 병보석이 허가됐고, 이후 보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은 올 초 술집과 떡볶이집에 나타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서울의 한 술집 앞에서 지인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태광 측이 자사 소유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시로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휘슬링락의 상품권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최근 2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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