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공공기관 1453곳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 기회에 공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38개 공공기관(기획재정부)
847개 지방공공기관(행안부),
268개 공직 유관단체(국민권익위) 등이다.

조사는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관장·임직원의 채용 청탁과 부당한 지시, 인사부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비리가 드러나면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을 기관장에게 요청하고 비리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례가 확인되면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기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채용 비리통합신고센터(서울·세종)나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정부 대표 민원전화(110) 등을 통해 신고·상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채용 비리 예방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지침에는 종전 회사 경력 증빙자료 제출, 전환 대상자 명단 확보·특별관리, 기존 직원 중 친인척 여부 확인 등이 담겨 있다.

비리가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전환 대상자에게 받도록 했다.

채용 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성실이 노력하는 대다수 2030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준 채용 비리가 근절되도록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