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김흥순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 1년 구형

박근혜 복심설도 거론

이정현 "탄핵되면 내 손에 뜨거운 장을 지지겠다" (2016년 11월 30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는 "(야당이)당장 지금 그것(탄핵)을 이끌어내서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지겠다"고 말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전 대표는 조건이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 즉각사퇴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지지겠다' 발언 당시 "야당이 실천도 못할 탄핵하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말해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12월 8일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8일간 대표직을 유지했고 그 달 16일 사퇴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18계엄군 집단 성폭행·성고문 등 17건 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주부와 여학생, 여성 직장인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파악된 성폭행 범죄가 모두 17건이라고 밝혔다.

17건 가운데 8건은 공동조사단에 새로 신고가 접수됐고 9건은 5.18 당시 자료와 유공자 보상 심의 서류 등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은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된 5월 19~21일 사이에 집중됐다.

성폭력 희생자들은 주부와 여고생, 대학생, 회사 직원이 포함됐다.

군인 두 명 이상의 집단 성폭행 사례도 2건이나 확인됐다.

또 상무대 군 영창 등지에서 저질러진 성추행, 성고문 등도 수십 건 파악됐다.

피해 사례는 여럿 확인했지만 성폭력 가해 군인은 가려내지 못했다.

공동조사단은 성폭력 피해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들의 이름과 인상착의, 부대 표시 등 진술을 들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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