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김흥순 = 술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도 있고 죄가 안되는 나라도 있다.

술은 법에서 금지된 일은 아니지만, 한국은 술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평소에 점잖고 얌전하던 사람들도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서 시작한 폭탄주가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종교로 스며들고 사회가 술판이 됐습니다. 교육과 상관없이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

12일 술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522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9.1%의 응답률.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고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최근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주취 감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업을 무론하고 모든 계층에서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가 9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20대 88.3%. 40대, 50대, 60대 순이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폐지 의견이 85.9%, 진보층 85.9% 동률. 보수층이 그보다는 8%포인트 가량 낮은 77.4%였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다. 87.8%. 서울 83.6%. 경기, 인천 83%,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91.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학생 80.2%. 그다음이 자영업, 노동직, 가정주부 순으로 나타났다.

술먹고 저지른 범죄나 정신병 핑계 범죄는 사실 병적이든 아니든 간에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경영학적으로 술과 정신병을 감형해주다보니 조작이 많이 일어난다.

▲음주운전은 살인” 외쳤던 검사,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민평당 이용주

(1)15㎞ 알코올 운전
(2)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1시27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이를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 상임위 소속 의원실과 회식을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적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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