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중원신문 이도영 취재부장
【충북·세종=청주일보】중원신문 이도영 취재부장= 충주시민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어보자.... “오죽 충주시가 벌이는 각종 심의와 공청회가 개판이면 한솥밥을 먹는 시장이 공청회 똑바로 하라고 주문하고 나섰겠느냐”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다른 목소리도 충주시의 이해를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가겠느냐... 밀실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안들이 공무원과 토우세력들의 계획안대로 거수기가 되어버리는 심의제도와 공청회는 그만 두어야 한다가” 정답이란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5일 “공청회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여론수렴의 장”이라며 열려있는 공청회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조 시장은 “주민공청회는 계획안을 만들어 찬성이냐 반대냐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청회 등 여론을 듣는 절차를 많이 가질 계획으로, 안을 정해놓고 찬성이냐 반대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 조길형 시장이 지적한 대로 그동안 충주시에서 추진한 각종 공청회가 그들에 입맛에 맞는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시민을 상대로 겁박과 회유의 공청회를 실시했다는 증거다.

공청회와 이름만 다른 심의 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각종 ‘심의제도’에서도 심의 위원들은 심의 주최 측(충주시와 토우세력, 선거꾼)에서 미리 짜놓은 결정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심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통과냐 불통이냐를 거수기마냥 그럭저럭 결정만 내리면 적게는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심의(출석) 수당을 챙겨간다.

이런 폐단은 충주시에서 각종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을 1300여명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인데...

인구 22만여 작은 도시에서 무슨 심의가 그리 많아서 충주시행정을 총괄하는 충주시 공무원 수보다 많은 심의위원을 운용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1300여명의 심의위원들이 1년에 한번을 심의 하고 가져가는 심의수당이 평균 잡아서 8만원 곱하기 1300명이라고 허면 1억원이 넘게 시민의 혈세가 빠져 나간다는 것인데, 충주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 그만하란다.

이렇다 보니 힘없는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행정소송 등 없는 형편에 소송비용을 들여 이의를 제기 하여 보지만 법적 효력도 없는 제도에 사법기관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다.

해답이 없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실어하는 시민이 있어서, 공돈이 생겨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나만 잘살면 되니까, 나만 당선되면 되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찬성입니다. 재청입니다. 라고 울어댄다. 누가? 모리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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