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중원신문 김승동 편집장
【충북·세종=청주일보】중원신문 김승동 편집장 = 여기서 “충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다.

현재 조길형 충주시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상당 부분 여성친화도시 목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정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정부에서 충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더 활발하게 그리고 남성과 동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남녀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서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에서부터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충주시민들은 충주시의원 19명중에 7명을 여성으로 뽑았다. 그리고 시의장과 부의장이 여성으로 선출됐다. 그래서 이 여성의원들은 자신들만 여성이란다.

그 이유는 충주시공무원의 꽃이라는 국장(소장)급 9명중에 유일하게 보건소장(충북도 교한직)만이 여성이다. 진짜 충주시여성을 대변하는 여성국장이 충주시청에는 없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7명의 여성시의원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 다. 아무 쓸모도 없단다. 남성의원들과 부하뇌동 하여 여성을 위한 일은 안하기 때문이란다.

충주시장과 충주시의회 여성의원들은 똑바로 하란다.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 말고, 여성의 상징성을 세우고 그 축으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펼쳐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여성시민들의 청원이다.

그리고 끼리끼리 여성지도자들도 '함께 하는 여성친화 함께 여는 행복충주' 목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꼬집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사업 내실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정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매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2018년 기준으로 충주시를 비롯해 전국86개의 시군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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