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선례 가 될 듯 …시청 청사 건립 일정 차질 민원불편 해소 어려울 듯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청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청주시청 청사건립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본청 건물이 3차본회의를 거쳐 본관건물 ‘존치’로 결정나 신청사 건립이 난항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본관 존치여부를 결정짓는 위원회가 3차 본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존치로 방향이 선회되면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보상공고가 나간 청주병원은 감정가 160억원에 결정돼 보상협상을 하고 있지만 청주병원 측은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 보상절차상 공고가 나간 물건에 대해서는 대토가 불가능해 난항에 빠져 있다.

청석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의회옆 건물은 330억원의 감정가가 나왔지만 김윤배 전총장의 건물등 난제가 있어 이곳도 보상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보상이 결렬되면 수용절차를 수용해 충북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최고 2~3년이 소모돼 2023년 신청사 개관은 어려운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다.

신청사는 이승훈 전시장이 리모델링과 신축을 놓고 여론을 수렴해 신축으로 결정나 신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17년 부터 일부 시만단체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청주시청본관 존치에 대한 주장이 일면서 신청사 건립이 답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한범덕 시장은 이번 위원회의 존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예측이 불허하지만 시민단체가 주축인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청사 본관dml 존치 결정으로 50년된 청주시청 본관이 문화재로 선정되면 반대급부로 청주시 일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쳐 연수나 의미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요구가 봇물터지듯이 쇄도해 시 도시개발과 재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또, 청주시는 본관을 존치하고 신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에 부딪쳐 청사건립이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로 흘러 갈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 등록을 권유한 문화재청의 면밀한 문화재 조사이후에 청사 건립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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