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26일 태양과 개정 조례 관계자들 반발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청주시엋 브리핑룸에서 조례개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26일 개정한 태양광 조례가 청주시 태양광 관계자들이 7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약 40여명이 운집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신언식 의원등 총 9명이 개정한 ‘청주시 도시계획 일부 조례안’에 대해 태양광의 퇴로가 없는 졸속개정이라고 맹비난 했다.

신언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환경파괴, 경관훼손과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산사태 및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을 막고자 한다는 개정 이유를 들었다.

개정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안 별표1)가항 왕복2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제2호,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직선거리 300m제한,

나항, ‘농촌도로 정비법 제2조1항’에 따른 농어촌 도로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다항,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 경계 직선거리 500m 이내 제한과 (5호 미만의 지역은 200m이내)등이다.

이조례는 현재까지 조례안만 청주시의회에서 통과 됐으며 오는 17일 공표 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칭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청주시의 제한구역이 충북도내 어느지역도 없는 개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2017년 3월 산자부장관이 태양광 입지에 대해 100m이내로 해줄것을 전국지자체에 권고안을 내렸고 2017년 7월31일 국토부장관령으로 또 다시 전국 지자체에 태양광 입지제한 완화 공문이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들이 청주시의회 하재성의장에게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비대위는 현재 진천군의 도로 100m, 100m 제한법이 가장 완화된 조례로 이조례를 시범으로 해 줄 것을 바라고 청주시의회가 개정한 농로 200m, 밀집지역500m 거리제한은 전국에서 청주시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 조례안대로 하면 태양광이 진행되는 약 253건이 중지돼야 하며 향후 계획돼 있는 140건도 취소돼 약 650억원 가량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청원 통합으로 예)청원군이 진행됐던 태양광이외에는 설치가 어려워지며 청주시는 건축물 등 모든분야에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해 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영농형 태양광이 모두 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정책에도 반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내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로 100m에서 주거지역200m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비대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기자회견후 청주시의회 3층 의장실을 방문했지만 하재성의장의 출타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례개정반대 1620명의 서명부를 청주시의회 의장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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