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2동, 직능단체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온라인 충북도 홈페이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충북도 감사관실 오프라인센터로 운영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다.
운영방법은 신고자가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내용을 접수하면 보조금감사팀이 사실확인을 통해 보조금 감사를 실시 후 사실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며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의 30퍼센트 내(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덕2동 관계자는“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고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주민 인식이 자리 잡도록 집중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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