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편리성 등을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의 유통 가능성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OECD 국제 인식 개선 주간(12일~16일)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 증가

OECD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경보를 발령한 위험 제품(식품 제외) 중 온라인 판매 제품은 12%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총 9266건((2015년) 1,992건, (2016년) 3,146건, (2017년) 4,12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컸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사업자 모두 리콜 여부 등 제품 안전정보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가 캠페인 대상(소비자·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 여부를 알 수 있는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후 안전 문제 발생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제품안전정보센터(1600-1384)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안전인증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양 기관은 사업자 유관단체(온라인쇼핑협회·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에 OECD 캠페인 권고사항 확산과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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