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스케이트, 장식용 조명 등 집중검사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용품과 운동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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