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준수위한 사전예고 시행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부항목(12개 항목)의 경우 1년에 1회, 모든항목(46개 항목)은 2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시설개선 후 재검사 하여 적합 판정 후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청원구 환경위생과(과장 조미영)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하수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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