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각스님)

11월 11일 부산 반야선원에서 심사를 진행,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2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
위원장 정각스님

심사위원
진관ㆍ지원ㆍ운붕ㆍ도관ㆍ자인ㆍ승찬스님, 박준호 씨

불교인권위 선정 이유
“민족 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원칙을 높이 받들고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던 ‘데바닷타(Devadatta)’에게도 성불의 길을 열어주는 대승보살도 실천이라는 취지를 담아 이석기 전 의원을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은 2014년 8월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를 비롯한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선처와 석방 등을 요구해왔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14년, 4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사법당국에 제출했으며, 2018년에도 인터뷰와 영상메시지 등을 통해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사회 또한 이 의원에 대한 석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국제엠네스티는 2015년 2월 25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건‘으로 규정했으며,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노암 촘스키 미국 MIT 교수 또한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 구속 사유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불교인권위원회 28주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조선불교도연맹

“불교인권위원회는 1990년 불교계 최초로 설립된 인권단체로서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변해왔으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용맹정진해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 앞으로도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에 용맹정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내년부터 해외동포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소속 학교가 일본 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불교인권상 시상식
11월 20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28주년 기념식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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