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재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일제조사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대비해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세(법인균등)은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인적 물적 설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법인이 납세자가 되며,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법인이 납부할 세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와 자본금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단계로 분류 된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지점이 표시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과세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중간에 폐업이나 지점이전을 해도 쉽게 알 수가 없다.

이에, 서원구 세무과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2018년도 주민세(법인균등) 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체납된 법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해 과세대장 및 체납액을 정리 할 예정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꾸준히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해 신뢰행정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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