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민원 응대요령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높여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강사를 초빙해 친절과 청렴교육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김근환)는 20일, 흥덕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구 산하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및 청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강사를 초빙해 올바른 민원응대 요령 및 태도와 공직자의 청렴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였는지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던 청탁금지법을 강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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