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이달내 관내 등록된 차량 과세자료 정비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12월 고지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를 대비해 이달내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된다.

구는 서원구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연·분납차량 등을 검토해 오는 12월 차질 없는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직권등재해 상속인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다.

한편, 고지서는 12월중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동차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며 “시민들은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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