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펼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540-3364)로 신고해 줄 것”과“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시기인 3월 이전에 소나무류 화목사용농가는 모든 화목연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했다가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생긴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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