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2동, 주민대상으로 불법소각 금지 주민홍보

▲ 【충북·세종=청주일보】논, 밭두렁 태우기 당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동장 반동진)은 20일 건조한 날씨에 산불조심 기간철을 맞아 산불원인 약30%를 차지하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차단을 위해 주민 집중홍보를 추진했다.

주요 홍보사항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논‧밭두렁 소각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 등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내덕2동 관계자는 “산림과 산림인접지 100m 이내 일체 소각행위는 금지돼 있고, 불가피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신청 후 허가 받아 마을단위 공동으로 소각할 것을 당부한다”며 “소각 시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 소각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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