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2동, 주민대상으로 불법소각 금지 주민홍보
주요 홍보사항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논‧밭두렁 소각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 등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내덕2동 관계자는 “산림과 산림인접지 100m 이내 일체 소각행위는 금지돼 있고, 불가피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신청 후 허가 받아 마을단위 공동으로 소각할 것을 당부한다”며 “소각 시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 소각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김익환 기자
kih4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