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통령표창 및 특별교부세 1.7억원 수상

▲ 【충북·세종=청주일보】‘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대통령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박서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대통령표창(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전파 및 격려를 통해 지자체의 동참 분위기 제고와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시책 심사(효과성, 독창성, 인식개선)와 발표심사(자료구성, 발표력)를 합산하여 선정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고 지자체는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충북도는 올해 목표한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해 내년도에는 민선7기 공약으로 사업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진대회 발표자로 참여한 박준규 청년일자리팀장님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도내 청년들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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