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난 16일부터 실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또는 변경 신청자가 대상이다.
금천동주민센터 민원실은,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가족구성원에 의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금천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전재천 금천동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가정폭력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