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숨어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권자가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원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19필지, 1092천㎡, 2017년에는 1453필지 1805천㎡를 찾아줬고, 올해 10월까지 1570필지, 2024천㎡를 찾아줬다.

이처럼 해마다 시민이 찾는 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이 상승한 것은 구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의 효과로 분석된다.

서원구 민원지적과 정건호 과장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해마다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제공받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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