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올해 배출시설 법정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관련법에 따라 법정교육을 받고 배출시설 등을 운영해야 한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하고, 현장 실무에 관한 전문 지식을 향상시켜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각 분야별 법정 교육이 20여 차례 실시되었으며, 1차 교육을 받지 않은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11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청원구 관계자는 “이번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대상자로 구분되고, 차기년도 교육대상에 우선선발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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