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가이드맵에는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안내, FTA·AEO 활용 정보, 주요 국가 통관정보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관련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국내·외 상담 연락처를 포함하여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외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원산지 관련 의문사항 해소와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FTA와 AEO 활용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FTA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별 품목분류 및 관세율 사전확인은 세계HS정보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고,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포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AEO 정보는 AEO MRA(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 및 혜택, AEO MRA 활용방법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통관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등으로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건수가 263건을 기록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FTA·원산지 관련사항이 203건(77.2%)으로 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통관절차 지연 27건(10.3%), 품목분류 13건(4.9%), 기타 20건(7.6%)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해외통관애로해소 가이드맵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전국세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