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미 전형이 끝난 마이스터고 3교, 충북과학고 등도 2020학년도부터는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예술, 체육 등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외에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개정 · 공포한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할 때 3천원에서 1만 4천원의 전형료를 납부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입학전형의 실시권자(평준화 지역 : 교육감, 비평준화 지역: 학교장)가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전기모집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정부터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구축한 고입전형 포털 시스템에 의해 성적 산출, 원서 작성 등 계속적인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전형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경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매년 고입 전형에 지원하는 약 1만 5천명학생들이 작게나마 교육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전기모집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시작으로 30일부터 특성화고 일반전형, 이달 10일부터 후기모집 일반고 전형 접수 등 2019학년도 고입 전형이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