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예산안 거대 양당 (더불어한국당)통과 후폭풍

국가나 개인이나 돈가는 곳에 마음 간다. 광에서 인심난다.

(1)민주·한국, 466조원 규모 예산안 합의
(2)야3당 "더불어한국당" '야합' 공방
(3)선거개편 제외, 미니 3당 제외
(4)기득권 동맹

필리버스트 전략으로도 막지 못해

선거제 개편 없는 예산안 통과를 미니 3당은 막아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 없는 예산안 합의에 '필리버스터' 등 예산안 통과 저지 수단이 논의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론 2016년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이뤄졌던 필리버스터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0항에 따르면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1일까지 (무제한 토론의 실시를) 적용한다"며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을 제외한 229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이 241명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3분의 2가 넘는 80.6%이다.

야 3당이 김종훈 민중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 무소속 의원 7명까지를 포섭한다고 해도 필리버스터를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 수는 108명으로 정족수의 3분의 1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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