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는 민원응대을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만3000여건, 53억원을 부과하고, 12일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교육은 ‘자동차세 민원응대 요령’을 주제로 했으며 시세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연납을 했거나,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전액 고지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ARS, CD/ATM기,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