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 증가 → 지목변경분 취득세 납부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매월 지목 변경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다.

구에 따르면, 매매, 증여, 건축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는 잘 하고 있지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에 서원구는 지목변경 취득세의 법적근거 및 상세내역,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의 안내문을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지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납부방법과 더 좋은 편의 시책도 계속 발굴해서 납세자가 감동하는 세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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