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뽑혀 13일 기관표창을 받았다.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충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뽑혀 13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은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조례를 법제처가 전수 조사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자율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반드시 정비해야 할 필수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법제처-행정안전부-지자체 간 협업이 돋보이는 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2014년~2017년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옥천군은 이번 평가에서 각 조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총 48건의 필수 과제를 100%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법제처의 발굴과 지자체의 정비 협업을 통해 이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옥천군은 필수과제 48건을 포함해 조례 170건도 일괄개정 정비하는 등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군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해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행정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설용중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업무 능력 과 전문성 향상에 더욱더 힘을 쏟아 자치법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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