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활용해 납부하세요
이는 지난해 2기분 9억9천5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1월 연납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2월 1일로,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 했을 경우에는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