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영향을 줘 고지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기초자료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에 일회성 부과로 끝나지 않는 중요한 지방세이다.

매년 7월과 9월 구청 세무과는 전화민원, 방문민원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재산세 담당자들은 1년 내내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지만 7월, 9월은 특별히 최고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납기말일 근무시간 종이 울리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자축을 하기도 하지만, 이도 잠깐 끝나지 않은 지리한 싸움을 이어간다. 재산세 부과자료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져 11월과 12월을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관련민원을 처리해서 바빠지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합산한 금액 5억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합산한 금액이 각각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국세이다.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에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영향을 줘 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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