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1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DF2)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김해공항에는 ㈜에스엠면세점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한회사 등 2회사가 신청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한회사가 선정됐다.

김해공항 출국장(DF2) 면세점 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참고로 위원회는‘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2017년9월27일)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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