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카페인 함량,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할 수 있어

▲ 【충북·세종=청주일보】한국소비자원의 조사대상 제품별 카페인 함량 도표. 남ㅇㅍㄴ모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초콜릿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간식으로 특히 단맛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 성인(400㎎), 임산부(300㎎), 영유아·어린이(단위체중(kg) 당 2.5㎎)등이다.

▲일부 초콜릿 카페인 함량, 콜라 등 탄산음료 보다 높은 수준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초콜릿 과다 섭취 주의 필요해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었다.
만 3∼5세는 44mg, 만 6∼8세는 63~66mg, 만 9∼11세는 89~96mg(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표준체중 근거)이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면 4~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카페인 위해평가를 바탕으로 불안(anxiety) 2.5㎎/㎏·bw/day, 불면증(sleep disturbance) 1.4㎎/㎏·bw/day, 내성발달(tolerance development) 1.0~1.25 ㎎/㎏·bw/day에 대한 최소유해용량(LOAEL)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 필요해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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