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쌍암리 임도 부당성 지적 민원인 공문 답변에 "중상모략"회신 물의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녹색당,쌍암리 주민 등이 불법특혜 쌍암리 임도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정상혁 군수 고향 임도사업에 대해 논라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민원인에 대해 충북도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충북도의 민원인에 대한 답변 공문 품격에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쌍암리 임도는 그동안 언론에서 군수가 재임 중 고향에 대한 하천 정비,도로,임도사업을 하면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공익적인 논란과 함께 간이상수원 보호구역 및 산사태 위험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임도사업 지침을 크게 벗어나 8부 능선에 공사를 강행하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녹색당,정의당,쌍암리 일부 주민들이 보은군청 및 충북도청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는 반대로  보은회인면 북부이장단과 일부 주민들도 이에 맞불을 놓고 정당한 사업인 만큼 산불예방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중단 없는 공사를 요구하는 등 갈등의 양상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쌍암리 마을에 살고 있는 진옥경씨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임도사업지침을 크게 벗어난 공사, 간이상수원 오염문제, 산사태 취약지구로 여름철 장마 때 임도 절개면의 토사 대량유출, 삵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정상혁 군수와 그 종친들의 산림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진옥경씨는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지난 11월23일 청와대에 대통령비서실에 진정민원을 신청했고 이 민원이 충북도로 이첩되며 지난 12월4일 충북도 산림녹지과장 전결로 충북도지사 직인이 찍인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진옥경씨의   절차위반 질의 답변에서 "충북도는 2018년5월9일 시공사인 보은군산림조합에서 쌍암2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공사는 공사는 입찰 또는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업체이고 사업설명회는 시행청인 보은군이 사전에 부지,노선선정 및 편입부시 사용승낙서 징구 또는 보상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해야 한다.또 마을주민들에게 여러차례 확인했지만 마을방송이나 에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답신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2 임도의 설계기준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현장을 제대로 관찰하고 그런 조항을 들이대는지 한심하다.

임도노선은 가급적 산림훼손과 경관유지를 위해 가급적 하복부 이하로 통과 하도록 설계하여하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인 다만 도로 및 기존임도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는데 과연 도로나 기존임도와이 연결이 되는지, 또 산8부능선에서 도로와 연결한다면 이는 경제성 및 타당성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진옥경씨는 타당성평가에 대해서도"타당서 평가는 각종 요소를 배점을 매겨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는 공사 우선순위로 연결되는 것이 상식"이라며"충북도는 특혜가 아니라고 답신했지만 타당성 평가 항목에 보면 산림휴양자원이용 5점, 농산촌마을 연결 5점 등 소위 향후 산림을 이용한 경제적인 소득이 예상되면 지가는 분명히 상승하고 이는 현직에 있는 군수와 그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었이냐"고 말했다.

진옥경씨는 " 충북도가 주장하는 타당성 평가 점수가 공사순위가 아닌'그냥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매겨 순위를 만드는 것보다 임도개설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표시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도 규정의 우선 선정기준 및 산주동의 여부등을 종합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소별 종합점수는 임도설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시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지만 그러면 현직 군수와 일가친척의 산림이 포함된 곳은 공무원법상 당연히 제척 1순위가 되고 타당성검토 및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마로면 오천리가 먼저돼야 충북도가 주장하는 논리가 맞을 것"이라며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옥경씨는"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보거나 인지할 경우 고발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S콘크리트가 임도를 진입로로 수년간 사용하고 있고 언론 보도 등이 나갔지만 조치한 내용은 무엇이며 내북면 봉황리 정상에 대추밭 3000여평을 조성한다며 산림을 훼손하고 묘목부터 관수자재까지 지원했지만 대추 한 알 수확하지 못했고 이제 산주는 밭으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당초 산림경영 목표를 처음부터 시행허지도 않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산림훼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이것이 공무원의 직무유기지 무엇이 직무유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옥경씨는 "불법,탈법 등을 적발 감독할 의무는 행정기관에 국민들이 위탁해 놓은 것인데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민원인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충북도지사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을 통해 "중상모략"이라는 이시종 지사의 품격을 의심하는 단어를 사용해 마치 민원인이 무슨 이권에라도 관연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너무 오래 지사를 하다보니 벌써부터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옥경 교수는 "현재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없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끝까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곳을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이라는 미명하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복인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책임을 연대해 물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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