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새로 발견된 나쁜 생물종 예전엔 국가폭력도 일반화 됐었다.

한국은 폭력불감증의 나라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37) 전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을 3주 앞둔 지난 1월 조 전 코치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의 폭행이 “14년간 이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초등학교 때 조 전 코치에게 발탁됐다. 그 이후로 14년 동안 폭행에 시달렸다. 주먹과 발로 맞은 건 보통, 아이스하키 스틱으로도 맞아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


심석희는 왜 지금껏 침묵했을까. 제자가 성적을 내자 조 전 코치도 덩달아 대표팀 코치가 됐다. 심석희가 금(계주)·은(1500m)·동(1000m) 메달을 딴 2014 소치 겨울올림픽도 함께 했다. 빙상계를 비롯한 스포츠계 전반엔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 코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다. 올림픽 ‘금밭’인 쇼트트랙은 더 심했다.

‘금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지상주의가 모든 가치의 위에 존재했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때리는 코치도, 맞는 선수도, 지켜본 이도 눈을 감았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빙상연맹도 이런 ‘침묵의 카르텔’에 가담했다.

국가폭력, 사회폭력, 권력폭력, 갑질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종교폭력, 차별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등 이룰수 없는 폭력이 벌어진다.

이 같은 결과는 힘으로 움직이는 고대사회나 같은 가치관 때문이다.

죽도록 괴롭히고나서 “장난”이나 농담이라는 반응은 폭력불감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폭력 불감증이 우려된다.

한국사회의 폭력 불감증에 공포심마저 든다.

폭행이란 폭력 [暴力, violence]과 거의 동의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①난폭(亂暴)한 행동(行動) ②타인(他人)에게 폭력(暴力)을 가(加)하는 일 ③강간(强姦)을 말한다.

정치학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 행사 일반을 말하고, 법학적으로는 부당 또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을 말한다. 정치학 및 사회학적 견지에서의 폭력의 개념에는 단순히 법적 고찰에 의해 정의되는 부당·불법한 힘의 행사만을 뜻하지 않고,

이른바 혁명집단에 의한 국가질서의 폭력적 정복(무장봉기)이나 폭력단에 의한 완력행사 등에 대해 국가가 합법적 또는 정당하게 소유하는 군대·경찰이 행하는 실력행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법학적 견지에서의 폭력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힘의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군대·경찰 등의 실력행사는 그것이 법에 의거하고 있는 한 정당화되어 폭력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또 정당방위 등의 경우, 개인에 의한 실력행사였다 해도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도이다.

법도 공권력도 도덕성이나 형평성을 잃고 일방적으로 행사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폭력은 민주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도 안 된다. 다수의 힘이 소수를 힘으로 밀어 붙여서도 안 된다. 소수의 극한 저항도 안 된다.

대화, 타협, 양보, 토론, 설득이야 말로 폭력을 대체할 수단이고, 민주주의의 덕목이다. 독재시대엔 민주주의가 폭력의 피를 먹고 자라지만, 문민시대엔 소통을 먹고 자라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엔 폭력이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석기시대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지도자로부터 사회 저변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

언어 폭력, 성폭력, 사인간 폭력, 가정 폭력, 노사간 폭력, 공권력 폭력 등 모든 원인은 정치권 폭력이 주범이다.


권력을 오남용(誤濫用)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자.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