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병무청별 11명(위원장1, 내부위원4, 외부위원 6명은 교수, 변호사, 타기관 공무원, 민간단체 회원) 등 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은 사전안내 및 소명 기간 동안 100여 명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포털’에 게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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