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출입구부터 50m이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12월 3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강화하여 부과된다.

이에 영동군보건소에서는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식지, 이장회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많은 군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매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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