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 공정거래위원장 ‘우수도’ 선정,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우수도’ 선정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충북도는 지난 2012년 이후로 정부합동평가 특수판매업 법집행 실적 ‘가’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특허청에서 선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충북도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특수판매업 573개 대상으로 89건의 시정권고와 426건 현장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및 후원‧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도,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 단속 실시하여 123개소 365점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확립에 기여하였다.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이선호)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여 소비자권익증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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