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진천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종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 적용 △모범공무원 포상추천 제한 △국외공무여행 선발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근무평정 감점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왔다.

군은 새해들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며 △징계 전 직위해제 권고 △승진심사 불이익 △복지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패널티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서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자원봉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부서단위 자체평가 감점제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별 음주운전 금지 서약 △정기적 자정결의 대회 개최 △안전귀가책임제 시행 △취약시기 주의보․경보 발령 △음주운전 비위 사실 공개 △직장교육 강화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자정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며 “공직사회에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배척하고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해 8월에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성․금품수수 비위자에 대한 △팀장보직 해임제 △‘수’ 등급 근평 제한 △승진 제한 규정 등 징계 처분과 별도의 인사 패널티를 도입하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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