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종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 적용 △모범공무원 포상추천 제한 △국외공무여행 선발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근무평정 감점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왔다.
군은 새해들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며 △징계 전 직위해제 권고 △승진심사 불이익 △복지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패널티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서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자원봉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부서단위 자체평가 감점제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별 음주운전 금지 서약 △정기적 자정결의 대회 개최 △안전귀가책임제 시행 △취약시기 주의보․경보 발령 △음주운전 비위 사실 공개 △직장교육 강화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자정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며 “공직사회에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배척하고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해 8월에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성․금품수수 비위자에 대한 △팀장보직 해임제 △‘수’ 등급 근평 제한 △승진 제한 규정 등 징계 처분과 별도의 인사 패널티를 도입하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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