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전경.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제천시보건소(소장 조종휘)는 새해부터 원활한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원활한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달 28일 최종 공포한 바 있다.

기존 출산축하금은 첫째 4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원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자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천시에 출생신고해야 하며, 기존 지원 항목 중 ‘분만축하금’은 삭제됐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기존 정부지원 대상 뿐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금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 ‘첫 돌 축하금’을 신설하고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했으나,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돼 위와 같이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해 수정 가결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는 진료비나 출산용품 구매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 예비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출산축하금 상향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아울러 지역 내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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