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책임질 인원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참여자로 선정 시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단,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인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장당 보상금 지급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30원이다. 단, 1인당 월 30만원의 지급한도가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등의 구비서류를 챙겨 군청 민원과 주택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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