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참여자로 선정 시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단,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인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장당 보상금 지급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30원이다. 단, 1인당 월 30만원의 지급한도가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등의 구비서류를 챙겨 군청 민원과 주택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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