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적극 홍보, 독거노인 자살 막아
편지내용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많은 빚을 지고 절망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하던 중 주민센터에서 보낸 온 편지 한통을 받고 복지서비스 신청해 복지혜택을 누리게 돼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작년 8월, 부양의무자기준완화와 관련해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앞두고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 발송하고 직능단체회의에서는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적극적 홍보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결과 성화개신죽림동 주민 1071명(584가구)이 신청했으며, 이는 상당구 전체 1104명(717가구)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의 하나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인정 액 이하의 국민에게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 담당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 중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한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 돼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