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이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제3급까지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옥천보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043-540-306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