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해 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일반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다.
단,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매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후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보상제에 참여한 주민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양은 47만9천571건으로, 지급한 보상금액만해도 4천여만원에 이른다.